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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추경호 의원 "공기청정기와 필터, 부가세 면제해야"

공기청정기 및 공기청정기 필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현재 쌀 수돗물 연탄 생리대 등 생활필수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공기청정기 및 필터로 확대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지난 2017년 9월26일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최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일상화되고 있어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의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의 발생이 국내외 요소의 복합적 작용인 관계로 근시일 내에 획기적인 대기질 개선은 기대하기 힘들어 국민들은 당분간 개인적인 대처로 건강상 피해를 예방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가정 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공기청정기 등이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공기청정기 자체가 고가인데다 필터 교체에 따른 유지비용도 만만치 않아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추경호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비상 상시 미세먼지 관리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편성한 전 부처 예산이 1조3천620억원에 달하고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하루하루 극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에 국민들은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면서 “정부가 최근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6조7천억원 중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1조5천억원인데 그나마 지금 당장 도움이 되는 공기정화시설 설치 예산은 309억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관련업계에 따르면 폭발적인 수요 증가로 올해 공기청정기 시장이 2016년 대비 3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공기청정기 필터에 대한 수요도 함께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로 국민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 따른 정부의 부가가치세 감소분은 연평균 463억원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2천316억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일상화 된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생활필수품이 된 공기청정기와 필터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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