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기재부, 최빈개도국 특혜관세대상서 적도기니 제외

부탄·바누아투 등 5개국은 특혜시한 설정

최빈개도국에서 졸업하는 적도기니에 대한 특혜관세가 폐지된다. 부탄 등 졸업유예 5개국에 대해서는 적용시한을 설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최빈개도국 목록에서 적도기니를 제외한다.

 

유예기간 중에 있는 부탄,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앙골라, 상투메프린시페 등 5개국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적용시한이 설정된다. 국가별 적용시한은 △부탄은 2023년12월12일까지 △바누아투는 2020년12월4일까지 △솔로몬제도는 2024년12월12일까지 △앙골라 2021년2월11일까지 △상투메프린시페 2024년12월12일까지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는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에 동참하기 위해 2000년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빈개도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은 무관세·무쿼터를 적용한다. 양허대상 품목은 2018년 기준 원유, 석유제품 등 일부 공산품과 쌀, 소고기, 돼지고기, 마늘 등 농축수산물 중 민감품목은 제외한다.

 

한편 UN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1천25달러 이하 등 국가를 최빈 개도국으로 지정하며, 1인당 GNI가 1천230달러를 넘어서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목록에서 제외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