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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내국세

국세청, 중요 심판사건 3개월내 심판원 방문 설명하라

국세청의 국세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대응이 좀 더 치밀해 진다.

 

국세청은 지난 1일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규정과 관련해 국세청이 이번에 손을 본 조항은 ‘조세심판원 방문설명’과 관련한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중요심판 사건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심판부를 1회 이상 방문해 처분의 정당성을 설명토록 했으나, 올해부터는 청구서를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방문 설명하도록 강화했다.

 

국세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좀 더 빠르게 대처하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까지는 중요심판사건에 대해 답변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판관회의 개최 이전까지 심판부를 1회 이상 방문해 처분의 적법성.정당성을 설명토록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심판청구서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관회의 개최 이전까지 심판부를 1회 이상 방문해 설명토록 개정한 것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지난해부터 표준처리절차를 도입.시행 중인데, 사건이 접수되면 심판부 배정을 20일내 완료하고,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항변과 추가답변에 각각 4주를 부여한 후, 조사관실의 사건 조사 40일 이내, 심판관회의 및 결정서 작성 각각 2주, 행정실에서의 조정 과정과 발송 30일 이내 등 심판청구부터 결정서 발송까지 180일 이내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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