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1. (목)

내국세

기재부, 서지현 세제실 사무관 등 6명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 여부 사전심의제도를 신설해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연구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한 서지현 사무관(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이 올해 제1차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선정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2019년 제1차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했다.

 

 

 

이날 우수공무원에는 규제입증책임제도를 정부 부처에서 처음 시범실시해  규제 패러다임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한 '규제입증책임팀' 박정열 사무관(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 이재화 서기관(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박주언 사무관(국고국 계약제도과)이 이름을 올렸다. 규제입증 책임이란 규제 필요성을 공무원이 입증하고, 입증 실패시 폐지·개선하는 제도다. 현재 시범실시 입증대상 규제 중 30.5%(272건 중 83건)이 전격 폐지·개선됐다.

 


아울러 현행 53종인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모든 공공시설로 확대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 개선을 제안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한 권순배 사무관(재정관리국 민간투자정책과)이 선정됐다.

 

 

 

강원도 산불 이재민에 대한 임시조립주택 지원 시기를 1개월 가량 획기적으로 단축해 국민 안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정록환 사무관(예산실 안전예산과)도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말 선도적으로 발표한 3대(외환, 국가계약․조달)분야 규제입증뿐만 아니라 적극행정 전반에서도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앞으로 선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고, 성과가 있다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인사·감사 등의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행정문화를 적극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제1차 적극행정추진위원회를 지난 1일 개최해 올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기재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규제입증책임 등 법령정비 △사전컨설팅 감사·적극행정보호관 등 도입 △우수공무원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선허용-후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과제를 상시발굴하고 규제입증책임을 지속 추진하는 등 법령을 정비한다.

 

또한 적극행정 지원을 위해 '적극행정보호관'제도를 도입한다. 적극행정보호관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사후 조사 등을 받을 경우 법률전문가를 조력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사전에 감사부서 컨설팅에 따라 업무를 추진했다면 사후 감사를 면책해 주는 '사전컨설팅제도'도 신설된다.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우수공무원 성과평가 가점 부여 등 인사상 인센티브도 확대 적용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