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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작년 5월에 주택, 8월에 상가 양도했다면 확정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

국세청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2만9천 명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8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다. 다음은 양도세 소득금액 합산신고 계산사례.

 

□(추가 납부)2018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각각 예정신고․납부한 경우(천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주택(5월 양도)

 

상가(8월 양도)

 

양도소득금액

 

180,000

 

60,000

 

240,000

 

기본공제

 

2,500

 

0

 

2,500

 

과세표준

 

177,500

 

60,000

 

237,500

 

세율

 

38%

 

24%

 

38%

 

산출세액

 

48,050

 

9,180

 

70,850

 

기신고결정세액

 

57,230*

 

납부할세액

 

48,050

 

9,180

 

13,620

 

 

*기신고․결정세액(57,230천 원) = 48,050천 원 + 9,180천 원

 

□(환급 발생)2018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각각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으로 예정신고한 경우(천 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주택(5월 양도)

 

상가(8월 양도)

 

양도소득금액

 

80,000

 

△35,000

 

45,000

 

기본공제

 

2,500

 

0

 

2,500

 

과세표준

 

77,500

 

△35,000

 

42,500

 

세율

 

24%

 

0

 

15%

 

산출세액

 

13,380

 

0

 

5,295

 

기신고결정세액

 

13,380

 

납부할세액

 

13,380

 

0

 

△8,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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