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2만9천 명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8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다. 다음은 양도세 소득금액 합산신고 계산사례.
□(추가 납부)2018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각각 예정신고․납부한 경우(천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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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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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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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5월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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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8월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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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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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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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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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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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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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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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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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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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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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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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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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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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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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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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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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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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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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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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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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신고․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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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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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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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50
|
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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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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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신고․결정세액(57,230천 원) = 48,050천 원 + 9,180천 원
□(환급 발생)2018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각각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으로 예정신고한 경우(천 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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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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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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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5월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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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8월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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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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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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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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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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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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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
0
|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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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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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00
|
△35,000
|
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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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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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0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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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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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8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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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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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신고․결정세액
|
13,380
| ||
납부할세액
|
13,38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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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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