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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해외여행 성수기 5월 맞아 여행자휴대품 검사 강화

관세청, 내달 1일부터 2주간 공항만 면세한도 초과 집중단속

해외여행 성수기인 5월을 맞아 공항만 세관검색대에서 여행자휴대품의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이 펼쳐진다.

 

또한 최근 중국과 몽골·베트남 등 아시아 주변국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소시지와 만두, 순대 등 휴대 축산물에 대해서도 단속을 시행한다.

 

관세청은 오는 5월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 및 휴대 축산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기간 중 검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종전 대비 30% 가량 높이고, 유럽·하와이·괌·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대상으로 집중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관련,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 이내이며, 주류(1병 1ℓ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60 mℓ 이하) 등은 별도 면세다.

 

관세청은 또한 아시아 주변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국내 유입 또한 우려되는 만큼 해외여행객의 휴대 축산물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해 입국할 경우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소시지·만두·순대 등 축산 가공품을 반입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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