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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지방세

"지방세 감면시 납세담보제도 도입 신중해야"

지방세연구원 보고서, 국세감면과 형평성 문제 소지 등 지적

지방세 감면시 납세보증보험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도입 타당성은 일부 인정되지만, 실제 입법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감면시 납세보증보험 활용에 관한 타당성 검토' 연구보고서를 15일 발간했다.

 

세법상 납세담보는 납세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조세채권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보고서는 지방세 감면시 납세담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각각 존재한다고 밝혔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납세자의 체납 가능성과 가산세 불이익이 감소되는 한편 자치단체는 세수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반면, 주된 지방세 세목인 취득세가 매년 발생하는 세목이 아닌 점, 감면 신청시 담보의 제공범위를 결정하는 관련 세액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는 점, 세법상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실무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고액 취득세 감면자에게 납세보증보험을 요구할 경우 다른 세목의 감면자와의 형평성, 국세 감면과의 형평성,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납세보증보험 제한 등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 감면시 납세보증보험 도입을 추진할 경우 유사한 유형의 국세 감면까지 포함해 납세담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입법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담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과세관청의 담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담보물의 종류를 납세보증보험에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를 맡은 마정화 연구위원은 “지방세 감면후 사후관리요건의 위반에 의한 추징세액을 납세자로부터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와 함께 납세담보 외의 다른 방식의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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