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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주식할증과세 폐지해 원활한 가업 승계 지원해야"

이종구 의원, 상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종구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배주주의 주식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 50%은 상속세가 존재하는 국가 중 네번째로 높은 것으로, 주식 할증과세를 감안하면 65%까지 치솟는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 법은 주식을 상속할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지분율과 기업 규모에 따라 10~30%를 일률적으로 할증해 상속·증여세율을 결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경영권 프리미엄은 기업의 경영실적, 미래 성장 잠재력, 대외적 위험도, 시장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로 측정해 본 결과 경영권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나라는 일률적으로 10~30%를 할증하고 있어 이같은 높은 세부담이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하시키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주식 할증과세는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되며, 상장기업의 경우 주식 가격에 이미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돼 있어 현행 주식할증평가 규정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중복과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구 의원은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 상속세 자체가 없는 나라도 많다"며 "주식 할증과세를 폐지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기업의 과도한 상속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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