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조세심판원 장기미결사건 절반으로 확 줄었다

지난해 151건으로 전년비 48% 감축…행정실 검토기간도 줄어

심판청구 납세자를 울려 온 장기미결사건이 지난해 크게 줄어드는 한편, 조세심판원의 신뢰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잦은 심리재결비율(재심) 또한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조세심판 청구 후 1년 이상 사건이 종결이 되지 않은 장기미결 심판청구 건수가 17년말 289건에서 18년말 151건으로 절반(48%) 가까이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거둔 이같은 장기미결사건 감축사례는 획기적인 것으로, 최근 5년간 전체 심판청구 사건 가운데 장기미결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게는 3.5% 높게는 4.6%까지 올랐으나, 지난해에는 1.7%를 기록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복잡한 사건이 증가하고 상시적인 관리시스템 부재로 장기미결사건이 많았다”며, “매주 심판원장 및 상임심판관 회의를 통해 심판부별 장기미결사건 현황을 공유하고 처리를 독려하는 한편, 실시간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장기미결사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심판부에서 심리 종결된 후 행정실 내부 검토 단계에서 하염없이 미뤄지던 검토기간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전체사건 내부검토 소요기간이 9일 걸리는 등 17년 대비 4일 단축했으며, 청구세액 100억원을 초과한 고액사건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72일을 단축한 19일이 걸렸다.

 

심판부에서 한번 심리 종결됐음에도 또 다시 심판부의 심리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심리재개(재심) 비율 또한 획기적으로 축소됐다.

 

심판원장이 해당 심판부에 지시해온 재심은 그간 심판원의 신뢰도를 훼손시킬 수 있기에 가급적 최소화해 운영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재심 비율을 살피면, 14년 처리건수 가운데 무려 473건에 대해 재심이 떨어지는 등 전체 사건의 5.4%가 동일한 심판부로부터 또 다시 심리를 받아야 했다.

 

다만 지난해에는 이같은 재심 비율이 크게 축소돼 지난해 처리한 전체사건 7천638건 가운데 211건( 2.8%)만이 재심에 회부됐다.

 

납세자들에게 더욱 희망적인 것은 내부검토 기간이 더욱 앞당겨지는 한편, 재심 회부 비율 또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2월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심판원 행정실에서 수행하는 내부검토기간이 30일로 명확히 규정됐으며, 재심 사유 또한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의 오류' 등으로 한정됐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장기미결사건의 축소와 더불어 내부검토 소요시간이 축소되면 더욱 신속한 심판사건 처리가 가능해진다”며, “신속한 사건처리와 더불어 그간 납세자들로부터 불만을 받아 온 재심 사유 또한 명확해진 만큼 심판원의 신뢰성 또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