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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작성 사례 홈페이지 게재

나홀로 심판청구 나서는 소액·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기능 강화

세무대리인 없이 나홀로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납세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조세심판원이 이들을 돕기 위해 조세심판청구 작성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안택순)은 26일 심판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 청구인을 돕기 위해 ‘조세심판청구 이유서 작성요령 및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세무대리인 없이 납세자가 직접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건비율은 최근 3년(2016~2018) 평균 전체사건의 27.2%에 달하며, 3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의 경우 47.4%를 점유하고 있다.

 

반면 세무대리인 없이 직접 심판청구서를 작성하는 소액·영세납세자의 경우 심판청구서 작성요령과 적절한 증거 선정방법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본인의 권리주장 및 입증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서 작성 및 증거서류 제출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액·영세납세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심판청구서 작성시 적절한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작성방법은 물론, 관련법령·선결정례·판례 등 검색·활용방법을 예시했다.

 

이같은 조세심판청구 이유서 작성요령과 함께 소액·영세납세자가 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세목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를 선정해 홈페이지(www.tt.go.kr)에 게시한데 이어, 앞으로 작성사례의 수를 추가하고 다른 세목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조세심판원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각 세목별 사례로는 종합소득세 3건, 양도소득세 3건, 부가가치세 3건, 취득세 3건 등 총 12건이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앞으로 심판청구서 접수부터 결정서 수령까지의 심판절차와 각 단계별로 심판청구인의 권리행사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한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가칭)을 빠른 시일 내에 발간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부당한 과세로 인해 억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리구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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