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개별공시지가 고시됐어도 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증여세 '불가'

조세심판원 결정

증여받은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쟁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됐다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는 없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 과세한 국세청의 처분에 대해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기에 증여세를 과세한 것을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17년 8월 조모로부터 토지 공유지분을 증여받았으나, 쟁점토지가 지목상 도로에 해당하고 실제로도 주민들에 의해 도로로 공용되고 있음을 내세워 증여세액을 0원으로 신고했다.

 

반면, 국세청은 쟁점토지의 경우 지난 92년부터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고 있으며, A씨 또한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산정해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을 볼 때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러나 관할 자치단체에서 쟁점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거나 보상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단순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공부상의 지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때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공시지가의 고시 여부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경우처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관할자치단체의 회신에서도 재산세가 부과되거나 도로사용료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재산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최종 결정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