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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지정감사로 전환되니 보수 250% 올랐다

금감원,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 운영

최근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중 일부가 회계법인과의 감사보수 분쟁으로 계약체결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과도한 보수로 인한 부담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이 합리적인 계약 체결이 이뤄지도록 자율조정을 유도하고 업무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공정한 감사를 위한 감사인 지정이 자칫 과도한 감사보수로 이어지지 않도록 원활한 지정계약 체결을 위한 지원활동과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인 지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해 자유선임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난해 금감원이 감사인을 지정한 699개 회사 중 전기에 감사인을 자유선임했던 497개 회사의 감사보수를 분석한 결과, 지정감사보수가 전기(자유선임)에 비해 평균 25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사이 최고치였다.

 

특히 지난해 대형회사(자산 1조원 이상, 19개)의 지정보수는 평균 169% 상승한데 반해, 중소형회사(1조원 미만, 478개)의 경우 253%나 상승했다.

 

이같은 연유에서 최근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중 일부가 회계법인과의 감사보수 분쟁으로 계약체결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7월 감리조치 사유로 지정된 A사는 회계법인과의 보수문제로 계약체결에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보수분쟁으로 체결기한(7월말)보다 5개월 늦은 12월에 계약을 체결했다.

 

또 지난해 4월 상장예정 사유로 지정된 B사의 경우 전년에 비해 감사보수가 1천300만원에서 2억3천만원으로 17.7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지정감사 계약체결 여부를 모니터링 해 체결이 지연된 회사를 조기에 파악, 합리적인 보수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자율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통지 후 2주 이내에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당사자간 보수협의에 난항을 겪어 기한 내에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 감사 등 업무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과도한 보수를 요구받는 경우, 감사(감사위원회)가 일정요건을 갖춰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회사에서 요청할 경우 규모가 비슷한 회사들의 과거 지정감사 보수수준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밖에 회계법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보수를 요구한다는 징후가 발견되면 유관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시 감사보수가 합리적 근거에 의해 산정되도록 하는 감사계약 관련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 필요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재지정 요청권 확대 등 추가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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