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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국세청, 상반기 중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가려낸다

국세청이 지난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에 대해 상반기 중 확인작업에 들어간다.

 

15일 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외국과세당국에서 받은 금융정보자동교환자료와 관세청에서 수집한 외환수사자료 등을 활용해 신고 및 미신고 내용을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검증 결과 미신고자로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인원은 2014년 40명 6천853억원, 2015년 24명 1천642억원, 2016년 47명 3천36억원, 2017년 53명 2천361억원, 2018년 상반기 38명 2천574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각각 321억원, 44억원, 106억원, 120억원, 12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올해부터 더 강화된다.

 

올해 신고 분부터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강화되며,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금액 하한이 신설돼 미신고금액의 13% 이상 20%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미신고 금액 자금출처 소명의무도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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