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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국세청 정기조사 받지 않을 기업 더 늘어난다

성실납세협약 신청대상, 수입금액 1천500억 미만으로 확대

국세청과 법인사업자간 신의성실 신사협정인 성실납세협약제도가 기업 입장에서 대폭 개선된다.

 

국세청은 지난 8일 성실납세협약제도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국세청의 신청제의는 폐지하고, 기업의 자발적 신청에 의해 협약체결 ▶납세자의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무진단과 성실신고 검증을 연3회에서 연1회로 축소 ▶수입금액 1천억원 미만에서 1천500억원 미만으로 신청대상 확대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개정안은 협약체결 신청을 9월에서 7월로 당겼으며, 협약체결 법인의 우선 선정순위에 청년창업 중소기업과 설립 5년 미만 스타트업 기업을 포함시켰다.

 

또 협약체결 법인은 정기 세무진단 외에도 중요 회계사건이 발생하거나 세무문제와 관련해 세무진단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세무진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기 세무진단은 진단시점에서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사업연도에 대해서만 확인·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협약체결 법인이 진단시점에서 신고기한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세무진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확인·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협약기간이 최초 협약개시일부터 1년을 경과한 법인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진단과 성실신고 검증을 3~10일 범위에서 동시에 실시하도록 새로 규정했다.

 

성실납세협약제도는 법인사업자와 지방국세청장이 협약을 체결해 정기 또는 수시 현장확인이나 전화상담 등을 통해 내부세무통제 이행상황을 파악하고 세무문제를 협의한 후 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답변하는 등 법인이 납세의무를 신속․정확하게 확정하고 성실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09년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라는 이름으로 시범 운영돼 오다 2011년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2015년 성실납세협약제도로 명칭이 변경됐다.

 

협약을 맺은 기업에게는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비정기 조사 및 주식변동조사 대상 선정 사전협의, 표창 추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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