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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기재부, "구글세 도입 '신중'"…"다국적 IT기업 조세회피는 세무조사"

기획재정부는 14일 구글세(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기재부는 별도의 설명자료를 통해 EU 주요국들은 대체로 조세 논리 보다는 과세불형평에 따른 국내 여론 악화 등 정치적인 동기에서 DST(디지털세 단기대책)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또 구글세 도입시 내.외국법인 차별없이 부과해야 하므로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에 더해 중복 과세되는 문제가 있고, EU의 경우 매출규모가 큰 IT기업이 거의 없어 중복과세 우려가 적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네이버 등 매출규모가 큰 국내기업들이 많고 IT 시장 점유율도 높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기재부는 OECD, EU 내에서도 단기대책 도입 여부에 이견이 있으며, 미국과의 국제통상 조세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매출액 기반 과세로 소득 기반 법인세 과세원칙에 배치되며, 소비자 전가 및 부가세와 중복과세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현행 제도 내에서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등 필요한 조치와 제도 보완을 계속하고, 향후 OECD 디지털세 장기대책 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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