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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내국세

유턴기업 세액감면되는 '실질적 지배'는 주식.출자총액 30% 이상 소유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에 수소생산.압축.저장시설, OLED 디스플레이 생산시설, AI 구현 HW, 산업용 3D 프린터, 유해화학물질 처리시설이 추가됐다.

 

기획재정부는 13일 2018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성장기술 확대를 반영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에 양자 컴퓨터 제조시설 등 신규기술 관련 시설 15개, 개량신약 제조시설 등 기존 기술관련 시설 7개를 추가했다.

 

또 농공단지 등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건설 중인 자산, 무형고정자산(영업권, 특허권 등)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사업용 자산의 범위는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건설 중인 자산, 무형고정자산(영업권, 특허권 등)으로 규정됐다.

 

대한민국 국민·내국법인이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기업이 국내로 완전·부분복귀 하는 경우 세액감면해 주는데, 개정안은 실질적 지배의 판단 기준을 ▷주식·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대한민국 국민·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위일 것으로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연기금의 차익거래 요건을 ▷차익거래 전용계좌를 통해 매매하고 ▷차익거래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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