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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지배 목적 주식이라도 다 승계되지 않을 수 있어

앞으로 적격 분할시 지배 목적 주식이라도 분할 존속법인의 사업관련 주식은 승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2018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무형자산 공동사용료에 대한 공동경비 배분기준을 합리화했다.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신설법인의 무형자산 공동사용료 배분기준이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기준 기업회계상 자본합계액으로 보완됐다.

 

개정안은 또 적격 분할시 주식 승계요건이 종전에는 지배목적 주식은 모두 승계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지배 목적 주식이라도 분할 존속법인의 사업관련 주식은 승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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