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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내국세

국세청, 세무조사 작년보다 줄여…1만6천건 내외 전망

올해 국세청이 진행할 세무조사 건수가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든 1만5~6천여 건으로 전망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올해 세무조사 역량을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행위 ▶지능적 역외탈세 ▶고소득사업자 탈세에 집중하기로 했다.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경제활동 전반의 공정함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대기업의 경우 사주일가의 차명회사, 회사자금의 불법유출, 전환사채 등 변칙적인 자본거래, 일감몰아주기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주나 임직원이 횡령.배임으로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탈세 여부를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재산변동 내역을 상시 검증하는 한편, 이들의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역외탈세와 관련해서는 조세회피처 실체(entity)를 이용한 탈세, 미신고 역외계좌.부동산 보유, 해외현지법인 이용한 비자금 조성, 자산가.전문직의 소득은닉 행위를 중점 관리한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보다 소폭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2018년 세무조사 총 건수를 1만7천 건 미만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지난해 집행된 실제 조사 건수는 1만6천여 건 정도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청이 실시할 총 조사 건수는 1만5천~6천여 건 수준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하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세무조사 유예를 적극 실시하고,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기업 및 혁신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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