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정부 개편안으로는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부족하며 보편적 기초연금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해말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월 100만원 보장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개편안으로 ① 국민연금 현행 유지(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 기초연금 30만원, ② 국민연금 현행유지 + 기초연금 월 40만원, ③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 + 기초연금 월 30만원, ④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 기초연금 월 30만원 등 4가지 안을 제시했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세청이 제출한 2017년 귀속 연금소득 자료를 보면, 정부가 제시한 최소한의 노후소득 수준인 월 100만원을 넘는 연금수령자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6.7%인 약 48만명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의 66% 수준인 476만명이 약 29조원 규모의 연금을 수령했는데, 1인당 평균 월 50만원에 머물렀다. 이 중 상위 0.1%는 1인당 평균 월 433만원, 상위 1%는 월 369만원, 상위 10%는 월 220만원을 수령한 반면, 하위 50%는 월 18만원, 하위 10%는 월 10만원에 불과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세금을 재원으로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2020년부터는 하위 20~40% 노인까지, 2021년에는 하위 40~70% 노인까지 월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월 250만원을 버는 사람이 25년 동안 꾸준히 국민연금을 납부할 경우 만 65세 이후 국민·기초연금을 합쳐 매달 87만원(1안), 102만원(2안), 92만원(3안), 97만원 (4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저소득자 및 국민연금 단기 가입자들은 국민·기초연금만으로 노후소득 월 100만원을 보장받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유승희 의원은 "정부 개편안을 보면, 저소득·단기가입자들의 경우 국민·기초연금만으로는 월 100만원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한 4가지 개편안 이외의 새로운 대안을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우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깎는 현행 국민·기초연금 연계방식을 개선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각각 독립적인 제도로 개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