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기관 처분에 대한 민원을 받아들여 시정권고나 의견 표명한 사안에 대해 가장 많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위원장·박은정)는 최근 5년간 해결한 고충민원 중 행정기관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한 민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용노동부 등 9개 행정기관이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건수가 전체 불수용 건수의 54.6%에 달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 권고를 불수용한 기관은 국세청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9건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는 각각 13건, 근로복지공단 7건 등이었다. 불수용 건수 상위 9개 기관에 대한 권고 건수도 높아 전체 345개 기관 3천29건 권고 중 42.7%인 1천292건을 차지했다.
불수용 상위 9개 기관이 불수용의 이유로 가장 많이 내세운 것은 '내부규정'으로 74건이었고, '타 위원회 등의 심의 결과와 다르다'는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례가 32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국세청은 "고충민원 수용 여부를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며 "2018년 4월 국민권익위와 공동으로 '권고 수용률 저조 원인 분석과 수용률 제고'를 위한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개최한 이후부터는 권고 수용률이 88%에 달하는 등 국민의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국민권익위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최근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3천29건을 행정기관 등에 권고했고 이 중 90.2%인 2천732건이 수용됐다. 행정기관 등이 받아들이지 않은 권고는 8.6%인 260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