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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권익위 고충민원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기관은?

국세청이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기관 처분에 대한 민원을 받아들여 시정권고나 의견 표명한 사안에 대해 가장 많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위원장·박은정)는 최근 5년간 해결한 고충민원 중 행정기관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한 민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용노동부 등 9개 행정기관이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건수가 전체 불수용 건수의 54.6%에 달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 권고를 불수용한 기관은 국세청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9건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는 각각 13건, 근로복지공단 7건 등이었다. 불수용 건수 상위 9개 기관에 대한 권고 건수도 높아 전체 345개 기관 3천29건 권고 중 42.7%인 1천292건을 차지했다.
불수용 상위 9개 기관이 불수용의 이유로 가장 많이 내세운 것은 '내부규정'으로 74건이었고, '타 위원회 등의 심의 결과와 다르다'는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례가 32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국세청은 "고충민원 수용 여부를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며  "2018년 4월 국민권익위와 공동으로 '권고 수용률 저조 원인 분석과 수용률 제고'를 위한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개최한 이후부터는 권고 수용률이 88%에 달하는 등 국민의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국민권익위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최근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3천29건을 행정기관 등에 권고했고 이 중 90.2%인 2천732건이 수용됐다. 행정기관 등이 받아들이지 않은 권고는 8.6%인 260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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