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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명의대여 세무사 등록취소 징계

명의를 대여한 세무사에게 등록취소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8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모두 8명의 세무사에게 등록취소,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A세무사는 '명의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해 등록취소 됐으며, B.C세무사는 '성실의무' 및 '사무직원' 규정을 어겨 각각 직무정지 1년(과태료)과 2월을 받았다.

 

나머지 세무사들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400~65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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