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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국세심사위원들 납세자·처분청과 개별접촉 못한다

국세청, 불복담당 공무원·심사위원 행동강령 공개

앞으로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이나 내부 심리담당 공무원은 불복을 제기한 납세자 측과 일체의 개별적.사적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또 민간위원은 자신이 국세심사위원 임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내부 심리담당 직원은 불복과 관련해 퇴직자와 사적 접촉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를 국민에게 공개한데 이어, 7일 불복업무 담당 공무원과 심사위원 행동강령을 제정.공개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을 통해 불복담당 공무원과 심사위원의 심사업무를 컨트롤 해 왔으며, 이번에 행동강령(공정한 심사행정 운영을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행정 운영을 더욱 체계화했다.

 

행동강령은 국세심사위원이 불복과 관련해 이해관계인과 사적.개별적 접촉을 하지 않도록 금지했다.

 

국세심사위원은 심리담당 공무원 이외의 어떠한 사람과도 접촉을 해서는 안 되며, 접촉이 있을 경우 심사위원회 운영팀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심사위의 민간위원, 내부위원 모두 청구인이나 대리인, 처분청과 개별.사적 접촉을 할 수 없도록 한 것. 

 

또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위원은 임기 중에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국세심사위원 임을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되며, 명함.sns 등을 통한 홍보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의 심리담당 직원은 심리업무와 관련해서는 일체의 사적 접촉을 할 수 없다. 부정한 청탁과 사적인 접촉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하며, 부정한 청탁이 계속 이어지면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심리담당 직원은 불복대리인이 세무.회계.법무법인인 경우 대리업무 담당자로 지정된 사람과만 만날 수 있다. 이에 따라 불복업무 대리를 하는 법인은 업무담당 변호사.회계사.세무사를 지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심리담당 직원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할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사적이해관계 신고대상은 ▶친족.특수관계자=4촌 이내 친족,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공무원 또는 가족이 소유한 경우 ▶학연=1년 이내 고교․대학 선후배 ▶직연=최근 2년 중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자 ▶지연=향우회․친목회 등 지역을 연고로 한 각종 단체의 회원관계에 있는 자 등이다.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대상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소속기관 2년 이내 퇴직자와의 사적인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유흥주점 출입)이다.

 

박종희 국세청 심사1담당관은 "납세자와 대리인이 심리담당 공무원에게 하는 사건 설명과 관련증빙 제출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서도 "심사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납세자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개별 접촉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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