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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지방세

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미환급금 직권충당 대상 확대해야"

납세자들이 잘 찾아가지 않고 있는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기 위해 과세관청의 세금 직권 충당대상을 개인 고지분뿐만 아니라 법인 고지분 및 납세자 신고납부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은 8일  '지방세환급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직권충당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10만원 금액 제한 기준을 폐지해 과세관청에서 소액 미환급금을 먼저 공제하고 차액을 고지해 미환급된 지방세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찾아가지 않고 남아 있는 환급금의 현황을 대구광역시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말 기준 미환급금은 2만2천건(9억원) 중 건수 기준으로 지방소득세(13.9%), 자동차세(54.7%), 지방교육세 (28.7%)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3개 세목의 미환급금은 3억6천900만원, 건수는 2만1천860건으로써 1건당 평균금액은 1만7천원의 소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환급된 지방세 환급금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부과할 세금에 충당하고 차액만 고지하도록 돼 있다.

 

그밖에 지방세 환급절차 편의 제고를 위한 방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사람의 지방세를 착오로 납부하는 제3자 착오납부에 대한 환급절차를 도입하고, 과세관청에 환급신청 계좌를 한번만 신청하면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신청정보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해 활용토록 하여 납세자가 시・군・구 마다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전화・문자메세지 등으로도 계좌이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전산시스템 화면에 신고납부처리시에 미환급금 자료를 창으로 띄워서 확인 후 바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호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세환급금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부과에 의해 발생하는 과오납분보다 세법규정에 따른 연말정산·사후정산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많다"며 "세법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잘못된 부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체 금액을 잘못된 세무행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으므로 세법규정에 따른 환급금은 과오납금에서 제외하도록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미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되찾아 주기 위해서는 직권충당과 관련된 10만원의 금액한도 폐지, 법인납세자 및 신고납부의 경우에도 직권충당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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