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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조사 끝났는데 조정내역 제출받아 경정…"중복조사 아냐"

조세심판원 "과세연도 동일해도 기획점검 통한 단순사실관계 확인에 불과"

국세청이 세무조사 종료 이후 다시금 세무조사 대상기간에 속한 연도 자료의 서면제출 및 해명을 납세자에게 요구하면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와는 상반된 심판결정이 최근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으로부터 통합세무조사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금 해당 법인의 세무조정 내역 제출 및 해명을 요구했더라도 이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판결정문을 지난해 연말 공개했다.

 

심판결정문의 요지는 국세청이 특정법인을 대상으로 5개 사업연도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이후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기획점검과정에서 국외 미수이자의 귀속시기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이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 또는 통상적인 질문조사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임산물 및 광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A법인은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서울청으로부터 2011년~2015년 사업연도에 걸친 통합세무조사를 받았다.

 

서울청은 그 해 9월 A법인을 비롯한 관내법인 가운데 일정 요건의 혐의 대상자를 선정해 내국법인 국외 대여금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는 기획점검을 실시했으며, A법인으로부터도 2014년 사업연도 국외 이자수익 세무조정 내역 등을 제출받았다.

 

제출된 내역을 점검한 결과, A법인이 국외 대여금 이자수익의 세무조정 등으로 인해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이 과소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3월 A법인에게 과세자료 해명 안내 및 수정신고를 안내했으나 이행을 하지 않자,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했다.

 

A법인은 이에 반발해, 1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인세 등 모든 세목에 대해 해외출장 조사 등 정밀조사를 실시했음에도 6개월도 경과하기 전에 1차 세무조사 당시 살핀 사업연도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한데 이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이같은 자료 제출은 중복조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조세심판원은 심판결정문을 통해 "쟁점 기획점검의 경우 조사청이 내부자료를 서면검토한 결과 국외 미수이자의 귀속시기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불과하다"고 A 법인의 중복세무조사 주장과는 다른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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