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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국외 특수관계사에 자금대여시 꼭 국내 이자율 적용할 필요없어

조세심판원 결정

국세청이 국내 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금전 대여시 정상적인 이자율을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했으나, 반드시 국내이자율로만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국내 법인이 국외에 있는 특수관계회사에 금전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이자율에 대해 국세청이 지정한 이자율 모형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자수익을 과소수취한 것으로 본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최근 심판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국내에서 기계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A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국외 모회사 및 국외 관계회사와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대여했다.

 

이 과정에서 자금대여에 대한 이자율은 ‘12개월 Libor금리 + 신용등급평가프로그램을 이용한 가산금리’를 적용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A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들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이자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봤다.

 

국세청은 ‘국내 정기예금이자율 + 국세청 모형 예상손실율에 따른 가산금리’를 정상이자율로 봐 과소수취한 이자수익을 익금산입한 후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이에 반발한 A법인은 국외회사들과 금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Libor 금리를 기준으로 가산금리를 더해 이자율을 산정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국세청이 국내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 가산금리를 적용해 산정한 금리를 정상이자율로 봐 법인세를 부과하고 이전소득금액 변동통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A법인의 금전대여거래는 소재지 국가가 다른 사업자간의 국제금융거래임에도 국세청이 정상가격 산정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금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국내 은행의 원화정기예금이자율을 사용하는 것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잉여자금을 가진 사업자가 이를 국내 은행에 예금할지, 다른 법인에게 대여할지 여부는 그 거래를 결정할 당시의 다양한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판단해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은행 예금거래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정상가격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A 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들에 대한 금전대여 거래시 이자수익을 과소하게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최종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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