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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창업자금 증여시 과세특례…업종 확대하고, 조건도 완화

2019년 경제정책방향

정부는 17일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과제로 ▷전방위적 경제 활력 제고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를 꼽았다. 정부는 경제정책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금융.제도개선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경제정책방향 중 조세 관련 주요 내용.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은 3%에서 10%로, 중견기업은 1~2%에서 5%로 늘린다. 위기지역은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이다.  

 

유턴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감면액의 20%)를 비과세한다. 

 

현재 완전복귀 기업은 법인세에 대해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며, 부분복귀 기업은 수도권의 경우 3년간 100%, 2년간 50%, 지방은 5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한다.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자녀에게 창업 목적의 자금 증여시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조건도 완화한다.

 

현재 창업목적으로 자금 증여 때는 증여세를 5억까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10% 세율로 과세한다.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증여했던 창업자금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돼 과세된다.

 

정부는 창업자금 증여관련 적용대상 업종을 제조업 등 31개 업종에서 소비성서비스업(예, 여관업, 주점업), 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또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창업하고, 4년 이내에 자금을 사용토록 하는 등 조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1년 이내 창업, 3년 이내 자금사용 조건이다.

 

아울러 낙후지역 등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3년간 100%+2년간 50%) 요건을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한다. 감면 요건을 완화(투자금액 기준 인하)하되 고용요건을 신설하고, 감면 한도가 근로자 수에 비례하도록 개편하는 것. 

 

이와 함께 일반 R&D 보다 세액공제율이 우대 적용되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대상에 블록체인 및 미세먼지 저감 기술 등을 추가한다.

 

기업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M&A시 법인세 감면을 2021년말까지 연장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벤처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을 말하는데,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벤처기업 매각으로 회수한 투자자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하는 요건도 완화한다. 재투자금액 의무비율을 양도대금의 80%에서 50%로 낮추고 재투자 기한은 신고기한일로부터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5%에서 3.5%로 인하는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폐차 후 신차 구입시 100만원 한도에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다.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하고,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한다. 공제율은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1천만원 이하 16.5%, 1천만원 초과는 33%다.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혜택 확대 차원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내 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한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연 최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린다.

 

주택 면적에 따라 지원 중인 월세세액공제에 주택가액 기준을 추가한다. 현재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임차 거주시 월세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 하는데,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일정수준 기준시가 이하도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의 산후조리원 비용(한도 200만원)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로장려금(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자에게 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의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재산요건은 가구당 2억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 홑벌이 3천만원 미만, 맞벌이 3천6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최대지원액은 단독가구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2019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추정 장려금을 12월에 지급한다.

 

해외의 우수한 내국인 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을 충족시 5년간 소득세를 50% 감면한다. 예를 들어 이공계 박사학위를 소지한 내국인으로서 외국연구기관 등에 5년 이상 종사한 자가 국내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50%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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