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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조세포탈범·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탈세 '천태만상'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3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12일 공개했다. 다음은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의 사례다. 

 


사례 1.해외 페이퍼컴퍼니 및 임직원 명의를 이용한 포탈 사례

 

□인적사항
 ○상  호: 주식회사△△△         ○ 성  명: □□□
 ○주  소: ◇◇시          ○ 업  종: 무기 중개업

 

 

 


 

□조세포탈 방법

 

 ○□□□는 국내 무기중개 법인 △△△의 실사주이며, △△△는 해외 X국 거래처와 체결한 에이전트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

 

  -△△법인이 X국 거래처에 제공한 무기중개 용역의 대가는 법인의 소득을 구성하므로 이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의 지시에 의해 조세피난처 Z국 소재 A법인 계좌 및 B개인 차명 계좌로 대금을 수령한 후, 이를 국내로 반입하는 방법으로 법인 소득을 은닉하고 조세를 포탈함.

 

 

 

사례 2.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악용한 부가가치세 포탈 사례

 

□인적사항
 ○상  호: □□□□          ○ 성  명: △△△
 ○주  소: ◇◇시          ○ 업  종: 무역업

 

 

 

 

 

 

□조세포탈 방법

 

 ○△△△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인 □□□□ 등의 실제 운영자임.

 

 ○중고차 수출업자가 중고차를 매매상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비사업자인 개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도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점을 악용하여,

 

  -실제로는 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고 마치  개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처럼 매매계약서·자동차 등록원부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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