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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지방세

서울시, 올 2기분 자동차세 1천935억원 부과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42만대를 대상으로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지난 10일 우편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및 12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1천935억 원(142만대) 규모로, 납부기간은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다.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2018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금년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한 경우에는 12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에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해 우편 발송했다.  
이번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서울 거주 외국인은 약 2만900여 명으로, 이들에게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로 제작된 안내문이 각각 송달됐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조조익 세무과장은 "자칫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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