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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공모...고공단 인사 본격화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대구청 징세송무국장도

국세청은 이달 7일부터 고공단 ‘나급’ 2명 및 서기관 1명 등 총 3개 공모직위에 대한 공모을 진행한다. 

 

국세청은 이번 공모를 통해 본청 자산과세국장과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등 2명의 고공단 직위와 함께, 대구청 징세송무국장(서기관) 등 총 3개 공모직위를 충원할 계획이다.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의 주요 업무로는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의 신고·경정·환급·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부동산거래 정보의 수집·분석 총괄 △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및 분석 △부동산거래관련 탈세 제보자료의 처리 △부동산거래에 따른 과세자료의 수집·관리 △유형자산, 유가증권·영업권·부동산상의 권리, 무체재산 등 각종 재산에 대한 평가기준의 제정·관리 △종합부동산세관련 과세자료의 통보·접수 등이다.

 

또한 고공단 직위인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의 주요 업무로는 △법인세·부가세·소득세·재산제세·국제조세 등 신고관리를 통한 자납세수 확보 △세금신고 사후검증․분석 및 세액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관련 업무 △주세 세원관리 및 유통과정 추적조사 △근로장려세제 및 학자금 상환에 관한 업무 △지방청 통합서버 및 NTIS네트워크 관리 등 전산관리 업무 등이다.
 
해당 직위 응시자격요건으로는 필수요건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 △3급 공무원 및 4급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지도관으로서 7년 이상 재직한 자(연구관·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에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지도관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서 총 3년 이상 재직한 자를 말한다)로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직한 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 등이다.

 

이와함께 경력 또는 실적요건으로 세무·회계·일반법률 및 이와 관련된 유사 분야 등이다.

 

서기관급을 공모하는 대구청 징세송무국장의 주요 업무는 △송무, 심판청구 등 불복처리 업무 △체납액 정리실적 제고 및 지원대책 마련 등 기획·관리업무 △체납처분 회피행위자에 대한 추적조사 등에 관한 사항 △연간 세수추계 산출 및 세수실적 분석과 관리업무 등이다.

 

응시자격 요건 가운데 필수요건으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5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4년) 이상인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5년) 이상인 자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등이다.

 

경력 또는 실적요건으로는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 실적, 학력 등 소지자다.

 

3개 공모직위 모두 공고기간은 및 접수기간은 이달 7일부터 14일까지며, 응시원 교부 및 접수처는 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 1팀으로 하면된다.

 

접수는 방문접수와 등기우편 모두 가능하며, 임용기간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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