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30. (토)

내국세

종부세 납세의무자 46만6천명…작년보다 6만6천명 늘어

국세청 발송한 납부안내문 따라 내달 17일까지 납부해야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46만6천명(세액 2조1천148억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다음달 17일(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종부세는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고지(40만명, 1조8천181억원)대비 인원은 16.5%(6만6천명), 세액은 16.3%(2천967억원)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는 2016년대비 인원은18.4%(6만2천명), 세액은 8.2%(1천385억원) 증가했었다.

 

국세청은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12월17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2018년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의 경우 6억원(1세대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한 납세자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는 80억원을 초과한 납세자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실제 과세된 물건만 조회되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합산배제(비과세) 신고한 주택 등은 조회되지 않는다.

 

종부세 납기는 12월1~17일까지로, 고지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포함)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해도 된다.

 

가상계좌, 인터넷(인터넷뱅킹.인터넷지로.홈택스), ARS(텔레뱅킹), 은행ATM을 이용해 낼 수 있으며, 스마트폰 국세청 홈택스앱에서 국세를 확인한 후 카드번호.유효기간 입력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종부세가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분납할 수 있다. 분납시에는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5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세액의 100분의 50이하 금액을 나눠 내면 된다.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다음달 17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나눠 낼 세액은 내년 1월20일경 발부되는 고지서에 따라 내년 2월15일(금)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최근 구조조정, 자금난,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지난 7월과 9월 태풍.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전남 보성읍.회천면, 전남 완도 보길면, 경남 함양읍.병곡면, 경기 연천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 경북 영덕군, 경주시 외동읍.양북면, 경남 거제 일운면.남부면, 전남 고흥 동일면, 전남 완도 소안면.청산면이다.

 

특히 산업.고용위기지역의 중소기업,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장 9개월 동안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은 군산, 거제, 목포, 통영, 경남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 전남 해남군이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다음달 12일(수)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신청하면 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