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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이런 '금수저' 미성년자들이 국세청 세무조사 받는다

국세청은 특별한 소득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부동산.예금.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미성년자 등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225명에 대해 28일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게 된 주요 대상자 유형이다.

 

◆만4세인 유치원생 A는 아파트 2채를 4억원에 취득하고, 만12세 초등학생인 B가 아파트 2채를 11억원에 취득해 편법증여 받은 혐의다.

 

◆만18세 고등학생 C는 9억원의 아파트 취득 등 총 12억원의 자금을 지출했으며, 이미 신고한 증여가액 8억원 이외 추가로 편법증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등학생인 D는 16억원을 증여받아 어머니와 오피스텔을 공동취득하고, 이후 지분을 초과한 임대소득 수취 등으로 편법증여 받은 혐의다.

 

◆초등학생인 E는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34억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취득하고 임대소득을 과소신고하는 등 증여세.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다.

 

◆초등학생 F는 임대업을 하는 할아버지로부터 거래가 빈번한 단지의 아파트를 증여받아 유사한 거래가액(6억5천만원)이 존재함에도 공동주택가격(공시가격, 4억5천만원)으로 증여세를 축소 신고한 혐의다.

 

◆2명의 초등학생은 외국계은행 임원인 아버지 G씨로부터 각각 3억원씩 증여받아 정기예금, 은행채를 보유하고 있으나 증여세를 무신고한 혐의다.

 

◆고등학생 H는 대기업 임원인 아버지에게 7억원을 증여받고 법인발행 고수익 회사채에 분산투자하는 방법으로 변칙증여사실을 은폐한 혐의다.

 

◆사주 I씨는 법인의 임직원 등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을 실명전환하지 않고 사주 I씨의 미성년자인 손주들에게 매매를 가장해 우회증여 함에 따라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미성년 자녀 J는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주식가치 급등으로 재산가치가 막대하게 증가했음에도 증여세를 무신고한 혐의다.

 

◆사주 K씨의 미성년 자녀들은 아버지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K씨와 함께 공동으로 출자해 취득한 법인의 주식이 5년 내 상장됨에 따라 막대한 상장시세차익이 발생했음에도 증여세를 무신고한 혐의다.

 

◆부동산강사 L씨는 400여채, 900억 상당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취득했는데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해 강사료·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다.

 

◆인터넷카페 및 동영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부동산 관련강사 M씨는 강의료를 신고누락하고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다.

 

국세청은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특수관계자 간 자금흐름 등을 면밀히 검증하고, 특히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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