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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통계로 본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면면

체납 주된요인…농수축산물·소비재 등 저가수입 후 사후추징 여파

관세청은 30일부터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221명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 및 세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다.

 

이들 명단공개자의 주요 수입품목은 농수축산물과 가구 등 소비재 등으로, 공개인원의 52.1%(115명), 체납액의 42.9%(1천357억원)를 점유하고 있었다.

 

2018년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규모별 현황(단위: 명<업체>,억원,%)<자료-관세청>

 

구 분

 

 

2~5

 

억원

 

5~ 10

 

억원

 

1030

 

억원

 

3050

 

억원

 

50100억원

 

100억원 이상

 

인원

 

221

 

61

 

83

 

56

 

9

 

9

 

3

 

 

 

비율

 

100

 

27.6

 

37.6

 

25.3

 

4.1

 

4.1

 

1.4

 

체납액

 

3,166

 

247

 

577

 

891

 

375

 

584

 

492

 

 

 

비율

 

100

 

7.8

 

18.2

 

28.1

 

11.9

 

18.5

 

15.5

 

 

또한 대부분의 관세체납액은 수입신고 과정에서 실제 지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등 관세 포탈을 시도했으나, 세관의 사후심사를 통해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집계됐다.

 

명단공개자의 체납 규모별로는 2억~30억원 구간에 200명이 밀집해 있는 등 전체 체납자의 90.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구간의 체납액 또한 1천715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4.1%를 점유하고 있었다.

 

2018년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기간별 현황(단위: 명<업체>,억원,%)<자료-관세청>

 

구 분

 

 

2년 ~3년

 

3년 ~4년

 

4년 ~5년

 

5년 이상

 

인원

 

221

 

8

 

20

 

46

 

147

 

 

 

비율

 

100

 

3.7

 

9.0

 

20.8

 

66.5

 

체납액

 

3,166

 

38

 

242

 

751

 

2,135

 

 

 

비율

 

100

 

1.2

 

7.6

 

23.7

 

67.5

 

 

체납 기간별로는 5년 이상의 인원이 147명으로 공개인원의 66.5%, 체납액은 2천135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7.5%를 차지하는 등 장기간 관세를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명단공개자의 76.8%가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밀집해 있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전체의 86.4%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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