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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관세

금년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221명 공개

올해 공개기준 3억→2억 확대로 신규공개자 85% 증가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221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특히 올해는 명단공개 기준 금액이 종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명단공개자가 작년 192명에서 29명 많은 221명으로 증가했다.

 

관세청은 이달 30일 고액·상습 체납자 221명(개인 152명, 법인 69명)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 및 세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 가운데 신규로 공개된 체납자는 63명, 재공개 체납자는 158명에 달한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지난 3월 명단공개 예정자를 선정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이달 21일 개최된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올해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3천166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14억원이며, 개인 최고 체납액은 263억원, 법인 최고 체납액은 126억원에 달한다.

 

한편 관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병행해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 운영을 통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 활동을 강화중에 있다.

 

반면 명단 공개기준에 해당하는 체납자이지만 성실히 체납액을 납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체납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외에도 출국금지 등 다른 행정제재도 엄정히 집행해 체납 발생을 억제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병행해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10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성실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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