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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관세

관세청, 한·터키 AEO MRA 내년 3월부터 시행

한·터키 양국간에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정(AEO MRA)이 내년 3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양국간의 AEO MRA 전면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1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번 AEO MRA 발효를 계기로 양국의 교역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지난 27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제6차 한·터키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양 관세당국간 현안 및 협력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번 관세청장회의에서는 AEO MRA을 내년부터 전면 이행하기로 합의했으며, 육로운송 통관, 관세국경감시, FTA 협력방안 등에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앞서 양국은 지난 2014년에 한·터키 AEO MRA를 공식 서명했으며, 올해 시범사업을 완료했다.

 

시범사업 완료후 내년 3월1일부터 양국간의 AEO MRA가 본격 시행되면, 양국 수출기업들은 상대국으로부터 신속통관·수입 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게 된다.

 

양국 관세청장은 또한 육로 운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터키의 육로 통관제도 및 국경감시체계와 관련된 노하우와 정보를 적극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터키는 불가리아, 시리아, 마케도니아, 그리스 등 여러 국가와 접경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육로를 통한 화물 및 여행자 통관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이는 향후 관세청의 남북교역 활성화에 대비한 육로 통관 및 국경감시체계를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통관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우리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외국 관세당국과의 관세청장회의 개최 및 정보교환 등을 통해 관세분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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