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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카드수수료 내리고, 부가세 세액공제한도 1천만원으로 늘려

연매출 5~10억 가맹점, 수수료율 2.05→1.4%로 인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당정협의를 갖고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맹점의 비용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개편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당정은 우선 카드수수료 원가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되도록 했다. 

 

당정은 적격비용을 재산정한 결과,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대손비용 하락과 원가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1조4천억원의 수수료 인하여력을 확인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이미 추진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개인택시사업자 및 결제대행업체(PG) 이용 온라인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 등을 감안하면 순 인하여력은 약 8천억원 수준이다.

 

당정은 또 수수료 순 인하여력은 내수부진과 비용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데 집중해 배분키로 했다.

 

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은 그간 지속적으로 카드수수료 인하혜택이 집중됐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등에 따라 수수료 실질부담이 이미 낮은 만큼 현 수준(0.8∼1.3%)을 유지하되, 매출액 5억원에서 30억원 사이의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우대수수료율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05%에서 1.4%로 인하하기로 했다.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21%에서 1.6%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  마케팅비용 부담 차등화 등을 통해 현재 2.2% 수준에서 0.2∼0.3%p 인하해 평균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이 시행되면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93%)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매출액 5억원∼30억원인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약 5천200억원 규모(가맹점당 약 214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약 2만개)의 경우도 2% 이내의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약 1천850억원 규모(가맹점당 약 1천만원)의 수수료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당정은 이번 카드수수료율 인하와 별도로 현재 500만원이 상한선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를 1천만원으로, 현재보다 2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 추진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면 연매출 3억8천만원∼10억원 규모 가맹점은 가맹점당 연간 최대 500만원 규모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마련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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