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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관세

관세청, 금융감독원과 외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

내달 3일부터 서울 부산 등 5개 도시 전국 순회

수출입기업과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직원들의 외환 법규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해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외환거래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12월3일부터 7일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내년도부터 달라지는 외국환거래법령 주요 개정 내용을 포함해 수출입기업과 외국환은행 직원들이 알아야 할 외환제도,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외환거래제도 설명회 주요 일정

 

일자

 

12. 3.(월)

 

12. 4.(화)

 

12. 5.(수)

 

12. 6.(목)

 

12. 7.(금)

 

지역

 

서울

 

인천

 

광주

 

대구

 

부산

 

시간

 

14:00 ~ 16:00

 

장소

 

금융감독원

 

대강당(2층)

 

인천세관 본관 강당(5층)

 

광주지방

 

합동청사 강당(3층)

 

대구지방

 

합동청사 강당(2층)

 

부산세관

 

본관 강당(4층)

 

 


이번 설명회는 수출입기업과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서울·인천·광주·대구·부산 등 5개 도시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는 사전등록절차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출입기업 등 외환거래 당사자의 외국환거래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와 건전한 외환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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