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기업과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직원들의 외환 법규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해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외환거래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12월3일부터 7일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내년도부터 달라지는 외국환거래법령 주요 개정 내용을 포함해 수출입기업과 외국환은행 직원들이 알아야 할 외환제도,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외환거래제도 설명회 주요 일정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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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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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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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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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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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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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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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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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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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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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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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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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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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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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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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대강당(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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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본관 강당(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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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
합동청사 강당(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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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
합동청사 강당(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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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본관 강당(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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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는 수출입기업과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서울·인천·광주·대구·부산 등 5개 도시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는 사전등록절차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출입기업 등 외환거래 당사자의 외국환거래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와 건전한 외환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