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시험에 소송절차 신설…기존 자격자는 시험 통과토록"

김병일 강남대 교수, '세무사 소송대리' 토론회서 주장

세무사에게 조세소송 대리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세무사시험 단계에서 소송절차에 대한 과목을 신설하고, 기존 세무사에게는 일정 시험을 통과한 경우에 한해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병일 강남대 교수는 15일 한국납세자연합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민을 위한 세법 전문가 누구인가'(소주제: 국민의 손쉬운 조세소송을 위한 방안) 토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토론자로 나서 현재 조세소송의 경우 일반인이 직접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소송대리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반면 독일, 네델란드, 오스트리아 등에서 조세소송의 경우 세무사에게 소송대리를 허용하고 있다고 환기한 뒤 “납세자들의 소송비용(납세협력비용)을 소송제도의 구현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본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세무사 시험에 소송절차에 대한 과목을 신설하고 또한 이미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세무사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험을 통과한 세무사에 한해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방법과 보수교육을 이수하게 한 후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번째로 소송의 규모, 즉 상대적으로 소액사건에 대해 우선 세무사에게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세무사가 심사 및 심판청구에서 대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세무사에게 법원에서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일본의 출정진술권에서 더 나아가 변호사와 세무사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으로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줌으로써, 두 전문자격사간의 전문지식을 상호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과 납세자의 접근성, 편익 등을 고려할 때 세무사에 대한 소송대리권은 일반적으로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소송대리권 부여는 헌법의 기본권 보장과 납세자의 비용감소 등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