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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세무사 소송대리하면 불복비용·효율성 측면서 납세자 유리"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세무사 소송대리' 토론회서 주장

변호사와 세무사 간의 조세소송권 대리 문제는 두 직역간의 문제가 아닌, 철저히 납세자 관점에서 살펴야 하며, 이같은 관점에서 세무사의 조세소송 대리권 부여는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15일 한국납세자연합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민을 위한 세법 전문가 누구인가’(소주제: 국민의 손쉬운 조세소송을 위한 방안) 토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조세소송의 대리권 확대문제는 조세전문자격사간의 이해관계를 떠나 철저히 조세소송과정에서 일반 국민인 납세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고 구제되고 있는지 납세자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최초 신고 때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동일한 대리인을 통한 조세불복서비스를 받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최 교수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소송 이전단계에서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세무사가 소송단계까지 대리인으로 활동한다면 조세불복 비용과 소송의 효율성 측면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조세소송 대리의 확대와 관련해 유사한 경험을 이미 한 다른 나라의 사례와 다른 직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관련, 현재 조세법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의 경우 별도의 조세소송법규가 존재하며, 변호사 이외에 세무사 등에게 소송대리권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세리사에게 소송대리는 허용되지 않으나 법정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최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변리사법에 의해 변리사에게 특허 및 실용신안 등과 관련해 행정소송의 대리인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특허와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는 분야라는 점이 고려됐으며, 이런 논리는 전문성이 중요한 조세분야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 교수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납세자 권리구제 측면, 다른 나라 사례나 다른 직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조세소송 대리 확대는 타당성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에서 어떤 방법으로 조세소송 대리를 확대할 것인가가 중요하며, 조세소송 대리권 확대에 따르는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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