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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김대지 부산국세청장 "민생경제 지원에 세정역량 집중"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비정상적인 탈세와 체납에 엄정 대처하겠다."

 

김대지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3일 부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세수변동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성실신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부산청 세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어려운 지역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소통을 통한 공평과세 구현에 역점을 두겠다"고 운영방향을 설명했다.

 

 

 

 

김대지 부산청장은 "조선업의 경기 둔화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다소 감소했으나 증권거래세의 호조로 2018년도 부산청 세수 29조2천684억원은 안정적으로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비정상적인 탈세와 체납에 엄정 대응해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세정서비스 확대와 민생경제 지원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성실신고 도움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국세청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세분화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모바일 납부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세정차원에서 지원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다"면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본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말까지 세무검증을 배제하고 체납액소멸제도를 통해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관 합동으로 민생소통추진단, 영세납세자지원단 등을 운영해 자영업자 맞춤형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완화한다고 덧붙였다.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책도 제시했다.

 

김 청장은 "조사팀 교체 명령권,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 세무조사입회제도 등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권한을 확대해 납세자가 부당하게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세무조사의 진행과정을 납세자가 홈택스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김 청장은 마지막으로 "역외탈세나 해외 재산은익 등 지능적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엄정대처하고 비정상적인 체납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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