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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부산국세청, 조사분야 권리보호실적 전국평균 절반에도 못미쳐

박명재 의원, 일선현장 내부직원 납보관 맡아 실효성 의문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분야 권리보호 요청 실적이 전국 지방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은 23일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2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국세청 조사분야 권리보호요청의 시정비율은 평균 40%인데 비해, 부산청의 경우 평균 20.4%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의 조사권 남용을 견제하는데 가장 중요한 납세자보호관의 조사분야 권리보호 요청 실적이 저조하다”며 “부산청은 전국 지방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올 들어서도 이같은 추세는 여전해 올해 요청 26건 중 시정률은 0%로 한건도 시정되지 않았으며, 조사요청 건수 자체도 많아지는 추세이긴 하나 올해를 제외하고는 미미한 수준이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홍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지만 그 취지가 일선 세무서에는 잘 닿지 않는 것 같다”며 “관서장들이 일선 현장에서 조사공무원들이 얼마나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조사행정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주문했다.

 

현재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에 대해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이 소속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위원회의 결정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일선의 경우 내부직원이 담당관을 맡고 있으면 민감한 사안인 조사권 중지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결국 담당관은 위원회에서 국세청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이라는 얘기”라며 “더구나 올해부터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관서장의 재심요청 등 거부권이 생겨 국세청의 입장을 더 많이 대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고 있다”고 지적한 뒤 개방형 직위의 확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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