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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과징금부과제도, 부정당업체 면제부로 악용

엄용수 의원, 부정당업체 입찰참가 제한 과징금으로 대체

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제한을 과징금으로 대신해 주는 제도가 시장지배력이 있는 대기업 등에 의해 오·남용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건, 1억 5천만원에 불과하던 과징금 부과가 올 들어 11건, 10억 2천600만원으로 급증했다.

 

과징금부과위원회 개최현황 및 과징금 부과 내역<자료: 기획재정부>

 

연도

 

2016

 

2017

 

2018. 8

 

회의 개최현황

 

2건

 

4건

 

11건

 

과징금 부과액(원)

 

150,937,500

 

549,726,170

 

1,025,808,459

 

 

엄 의원은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부정당업체의 잘못이 경미한 경우 과징금부과위원회를 거쳐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으나, 이같은 제도가 업체의 명백한 잘못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국방부에 납품한 수산물에서 3차례 이물질이 발견되어 식품류 하자심의회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고 입찰 참가를 제한한 결정이 내려진 업체에 대해 올 1월 기획재정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는 8억 8천300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엄 의원은 “국군 장병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반을 한 업체를 시장지배력을 이유로 과징금으로 대체해주고 있다”며 “부정당업체에 대한 제재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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