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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조부모 재산 물려받은 금수저 5년간 4조8천억

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지 않고 손주인 직계비속에게 한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 건수와 증여재산가액이 4년간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세액의 30%를 더 내야 함에도 부모를 거쳐 손주로 증여할 때 보다 한 단계가 생략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5년간 세대생략 증여현황(단위:건,억원)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잠정)

 

5년 합계

 

5년간 증가율

 

건수

 

4,389

 

4,581

 

4,763

 

6,230

 

8,388

 

28,351

 

91.1%

 

증여재산가액

 

7,590

 

8,194

 

8,116

 

9,710

 

14,829

 

48,439

 

95.4%

 

평균 증여액

 

(단위:만원)

 

17,293

 

17,886

 

17,039

 

15,585

 

17,678

 

17,085

 

-

 

 

18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5년간 세대생략 증여' 현황에 따르면, 5년간 총 2만8천351건의 세대생략 증여가 이뤄졌으며, 증여재산가액은 4조8천439억원에 달했다. 평균 증여액은 1억7천8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에 4천389건 7천590억원을 증여했으며, 4년이 지난 2017년에는 8천388건 1조4천829억원으로 증가해 건수는 91%, 재산가액으로는 95% 증가했다.

 

한편 국세청에 신고된 미성년자 재산가액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2만5천964건 3조766억원이 증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세대생략증여의 경우 두 세대에 걸쳐 상속 증여를 하지 않고 세대를 생략하는 경우 두 번 낼 세금을 30%를 가산하더라도 한번으로 줄일 수 있어 절세 및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성년자들이 건물주가 되고 주식 배당소득으로 몇억원씩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며 "건물이나 주식에 대한 증여는 재산증식 뿐만 아니라 실제 수익의 귀속이 부모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은 만큼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증여세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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