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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부동산 '단타족' 2014~2016년새 급증…"세무조사 해야"

김두관 의원

3년 이내에 부동산을 사고파는 단타족이 2014~2016년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박근혜 정부 기간 부동산 거래건수를 비롯해 매매차익 수익금인 양도소득금액이 급증했으며 특히 3년 이내 되파는 부동산 단타족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보유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을 보면 거래건수는 2012년 72만4천443건에서 2016년 91만2천878건으로 26% 증가했다.

 

거래건수 증가율 보다 양도소득금액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 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은 2012년 31조원에서 2016년도 55조8천449억원으로 80% 증가했다.

 

단기간 시세차익을 위해 부동산을 사고파는 3년 이내 부동산 단기매매를 보면 2012년 16만2천649건에서 2016년 24만1천43건으로 48% 증가한 반면, 양도소득금액은 2012년 3조5천42억원에서 2016년 7조9천874억원으로 약 2.3배인 128% 증가했다.

 

특히 보유기간이 1~2년 사이인 부동산 거래건수는 2012년 3만3천774건에서 2016년 7만8천87건으로 131% 증가했으며, 양도소득금액은 5천708억원에서 1조6천971억원으로 297% 급증했다.

 

전체 보유기간별 거래건수를 보더라도 2012년 2년미만 보유 거래건수가 7만2천575건에서 10%를 차지한데 반해 2016년에는 13만2천170건으로 15% 급증했다.

 

부동산의 장기보유에 따른 시세차익보다 단기 급등을 노린 투기성 부동산 매매가 오히려 시세차익이 더 높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김 의원은 "거주 목적으로 매매가 이뤄져야 하지만 채 3년도 보유하지 않고 단기 투기목적으로 부동산매매를 하는 단타족들 탓에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혼란을 부추기는 투기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다주택자를 비롯한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간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는 매매자들을 대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분양권 불법거래 등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해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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