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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관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절반이상 차지

관세청의 산하 비영리법인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기준(더불어민주당)은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청과 산하 비영리법인의 수의계약 관행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올해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운영 위탁 사업'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이하 국종망연합회)와 수의계약(계약금액 59억원)했다.

 

전자통관시스템은 수출입신고, 요건확인, 세금납부 등 모든 통관절차를 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앞서 심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관세청이 2010~2017년 전자통관시스템 운영 위탁 사업을 국종망연합회와 수의계약한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관세청은 전자통관시스템의 직접 운영을 추진, 행정안전부와 2019년도 직접 운영에 필요한 정원 협의를 벌였지만 무산됐으며, 이 과정에서 관세청은 올해 또다시 국종망연합회와 전자통관시스템 위탁 사업을 수의계약 했다.

 

관세청이 전자통관시스템 운영자에게 맡긴 전자통관시스템 내·외부 사용자 만족도 조사도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만족도조사는 전자통관시스템의 운영 품질 향상과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시스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설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관세청은 전자통관시스템 운영자에게 해당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했고, 이는 객관성을 담보하려는 만족도조사 시행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국종망연합회가 만족도조사를 매년 경쟁입찰로 진행하지만, 입찰 참여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평가를 외부위원 없이 국종망연합회 직원이 하는 점, 관세청 산하의 또 다른 비영리법인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2008~2018년 상반기까지 11년째 국종망연합회가 발주한 만족도조사를 단독응찰 계약, 수의계약 등의 형태로 수주한 점 또한 객관성 결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심 의원은 비판했다.

 

심 의원은 "운영과 평가는 서로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관세청은 만족도조사의 객관성 담보를 위해 이를 직접 실시하는 방안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또한 관세청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일감몰아주기 행태가 여전하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전국 세관지정장치장 47곳 중 26곳(55.3%)에서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을 화물관리인으로 지정했고, 관세무역개발원이 2007~2017년 전국의 세관지정장치장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 합계는 1천800여억원에 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9년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 조치를 내렸고, 이에 관세청은 2014년 관련 고시를 개정, 경쟁체제를 도입했지만 이후에도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독점 구조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관세청은 또 '압수물품 위·수탁 관리용역'을 2007~2017년 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수의계약(계약금액 합계 25억여 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종망연합회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모두 관세청 산하 비영리법인이지만, 대표, 원장 등 주요보직에 관세청 출신들이 자리하고 있는 이른바 전관단체다.

 

심 의원은 "관세청은 산하 비영리법인들이 관세청 퇴직공무원들의 전관예우 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비판과 이들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하며 '제 식구 챙기기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 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자통관시스템 만족도조사의 경우처럼 관세청은 산하 비영리법인 전수조사를 해 객관성 결여로 볼 수 있는 점들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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