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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국세청 고위직 출신 세무사, 조세불복.세무조사 2년간 수임 제한 추진

논란이 돼온 국세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 전.현직 국세공무원간 유착 등의 비위문제를 막기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성식 의원(바른미래당)은 세무사의 비위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수임자료에 대한 수집근거를 마련하고 예방조치를 규정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과 같이 세무사에게도 업무실적자료를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세무사가 국세공무원과의 연고관계를 선전할 수 없도록 하며, 비위행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청구 및 조사업무에 한해 고위직 출신 세무사에게 2년간 수임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장대리를 해온 세무사가 납세자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 세무조사나 불복청구에서 공직퇴임 세무사에 대한 전관예우를 활용하기 위해 고액의 수임료에도 불구하고 세무대리인을 변경한다는 것은 이미 시장에 만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방법이 없어 사실상 방치돼 왔다고 밝혔다.

 

이에 김성식 의원은 공직퇴임 세무사 여부를 구분함과 동시에 세무사의 주요업무별로 상세한 수입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수집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지방변호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등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를 해마다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으나 과세자료의 수임내역을 기재해 제출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와 달리 세무사는 '세무조정수입 및 기타수입'만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수임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안은 또 불복청구 및 세무조사에 한해 고위직 출신의 공직퇴임 세무사에게 2년간 수임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변호사법에 따라 법관.검사 등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변호사에 대해 수임을 제한하는 것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5급 이상의 국세공무원으로 범위를 한정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비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업무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세무사가 국세청 직원과의 연고를 선전할 수 없도록 하고, 국선세무사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의 협력의무를 명시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작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공직퇴임 세무사의 비위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세무사의 비위문제는 개인의 일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나아가 성실납세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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