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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관세

AEO 수출기업 해외통관 더 빨라졌다

일반화물보다 통관소요시간 79% 단축…검사비율도 1/4 수준

AEO 공인 수출기업들의 해외 통관시간이 일반 기업의 수출통관 소요시간 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AEO 공인 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한 세관 검사비율  역시 일반 화물에 비해 1/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우리나라와 AEO MRA를 체결한 중국 및 홍콩 관세당국과 실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현재 중국과 미국 등 19개 주요 교역국과 AEO MRA를 체결·이행 중으로, 이들 관세당국과 주기적인 이행실무회의를 통해 상호인정약정 혜택이 기업들에게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중국 청도에서 열린 ‘한·중 관세당국 AEO MRA 이행실무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AEO MRA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우리 AEO기업 수출물품의 중국세관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일반화물에 비해 79% 단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중국세관에서 우리 AEO기업 화물 검사율도 일반화물에 비해 25%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중국에서의 이같은 통관혜택은 전년도에 비해 통관시간이 72%, 검사율이 30% 감소한 것으로, 기업들은 연간 118억원의 검사 및 물류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관세청은 추정했다.

 

우리나라 AEO 화물의 통관혜택은 이달 1일 개최된 ‘한·홍콩 관세당국 AEO MRA 이행실무회의’에서도 확인됐다.

 

홍콩에서의 AEO 화물 검사율은 일반 화물에 비해 33% 수준으로 낮았으며, 2016년에 비해 43% 감소했다.

 

이같은 검사 축소를 통해 기업들은 연간 4억원의 검사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AEO제도가 이미 77개국에 도입돼 있으며, 최근 외국 관세당국 또는 해외바이어들이 우리 수출기업의 AEO 인증 여부를 더욱 빈번하게 확인하고 있다”며 “AEO 인증은 기업이미지 제고와 해외판로 개척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AEO 프로그램 참여에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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