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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일자리 창출 자영업자·中企, 세무조사 유예…청년고용시 우대

국세청,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 긴급 발표

앞으로 청년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국세청 세무조사 유예를 받을 때 더 우대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6일 서울지방국세청장 1층 소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와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이때 청년을 고용하면 2배로 계산해 우대한다.

 

국세청은 또 자영업자 등의 창업·고용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월별 창업동향과 상용·일용근로자 고용규모별 현황 등 국세통계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해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창업-성장-재창업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은 이달 본.지방청과 세무서에 설치돼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일을 맡는다.

 

아울러 국세청은 혁신성장 지원 거점세무서를 지정하고 전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현장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세청은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신설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세무불편 및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기로 했다.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의 컨트롤타워로서 세무사와 소상공인단체,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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