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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국세청, 자영업자 세무조사 내년말까지 사실상 전면 유예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 긴급 발표

519만 소규모 자영업자,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50만 소기업․소상공인, 내년 말까지 신고내용확인 면제
 

 

519만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또 50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확인이 전면 면제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6일 서울지방국세청사 1층 소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이번 지원대책은 취약계층 소득확대, 일자리 창출 등 범정부적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적법한 범위 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세정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국세청장이 직접 세정지원방안을 발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지원대책에 따르면, 총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 세무조사 선정 제외, 신고내용 확인(종전 사후검증) 면제 등이 실시된다.

 

세부적으로,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했다. 조사 착수가 이미 사전 통지된 경우는 납세자 신청을 받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또 이들에 대해서는 2019년 세무조사 대상 선정(2017년 귀속분)에서 제외하고, 내년 말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도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해명안내문이 이미 발송된 경우는 신고내용 확인을 최대한 조기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외부세무조정 대상 수입금액 미만 개인사업자로, 도·소매업 등은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은  3억원, 서비스업 등은 1억5천만원 미만이이다.

 

다만 국세청은 탈세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등), 고소득 전문직(의사·변호사 등) 등 일부 업종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개(전체 70만개 법인 중 약 71%)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인에 대해서도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을 전면 면제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액이 10억∼120억 이하인 소기업과 소기업 중 고용인원이 업종별 5명 또는 10명 미만인 소상공인(법인)이다.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등) 등 일부 업종은 제외다. 

 

국세청은 신고내용 확인을 위한 해명안내문이 이미 발송된 경우는 신고내용 확인을 최대한 조기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도 계속 제외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세청은 자영업자 대상 간편조사의 요건·방법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수혜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고성실도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고액체납 등이 있더라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납세자 부담이 큰 장부 등 일시보관·현장조사를 금지하고 조사기간 연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조사요원 성과평가시 간편조사 추징실적을 제외하기로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조속히 활력을 되찾아 국민경제 전반에 온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차원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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