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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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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TF 개선안 존중해 최종안 확정 예정"

기획재정부는 면세점제도개선TF가 마련한 개선 권고안을 존중하며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면세점제도개선TF(위원장․유창조 동국대 교수)는 이날 '면세점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TF는 '수정된 특허제'를 정부에 권고했다.

 

▷광역지자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할 경우 ▷광역지자체별 시내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할 경우 등 2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규특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허기간은 기존의 5년으로 유지하되, 대기업에 대해서도 1회 갱신을 허용하고, 중소·중견 사업자는 2회 갱신 허용을 권고했다.

 

이밖에 TF는 특허수수료 수준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상설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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