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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청년고용 늘린 中企 세액공제 3년 연장 추진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 연장이 추진된다.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금년 3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4.5%로 125만7천명에 달하고, 청년실업률은 11.6%(50만7천명)로 전체 실업자의 40.3%에 이르는 등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해 인재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확보된 인적자원도 이직률이 높아 중소기업의 경쟁력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17년 10월 기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인력 미충원률은 13.2%로 300인 이상 기업의 5.1%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백 의원은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연장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0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했다.

 

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2021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감면율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조정했다.

 

백재현 의원은 "청년고용 기업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청년실업 문제 해소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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